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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방법 안내

버전 2018. 12. 18. 08:40


산재처리방법 안내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작업을하다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고로 다시한번 우리사회의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 재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산업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산재처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산업 재해 보상은 요양, 보상, 요양지원(치료), 재활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재처리방법 으로 산업 재해 요양신청은 응급조치 후 병원후송(산재 지정의료기관 여부확인) ->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후 공단 제출(산재보험의료기관 대행제출 가능) ->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 승인여부 통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도 가능한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산재발생사실을 신고하시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 재해 로 인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근로복지공단 병원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며,부득이하게 본인이 먼저 부담한 경우 산재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가능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등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범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기준을 원칙으로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지급기준과 달리 적용하거나 추가로 인정합니다.

 


이상과 같이 산재처리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 재해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