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안내
정부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지역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 장애인 주치의 등을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마련해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2019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우선 권역과 지역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담당할 전달체계 시설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오랫동안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대상은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1급, 2급, 3급의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이하 65세 도래자라 칭함)을 지원합니다.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며 소득에 관계없이 선정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내용은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미치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에게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여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갱신.등급변경) → 방문조사 →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 결정결과 통지 → (활동지원급여) 계약 및 본인 부담금 납부 → 바우처카드 발급 → 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조사 → 수급자별 생애주기 사례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시비입소료 지원, 특별현급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등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장애인 분들께서 행복하고 따뜻한 일상생활을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